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윤종호 경북도의원, 통합교육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윤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경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경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경북의 특수교육대상자는 6560명이며, 전체 학생 수 대비 2.2%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은 4978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75.9%에 달해 통합교육의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2024년 2월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종호 도의원은 “통합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통합교육 책무 ▲일반학교의 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 ▲통합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구비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교원 연수 강화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순회교육 등이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개별적 요구에 맞는 지원을 받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통합교육이 단순한 물리적 배치 수준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차별 해소가 제도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경북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교원과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