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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원, 통합교육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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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윤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경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경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경북의 특수교육대상자는 6560명이며, 전체 학생 수 대비 2.2%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은 4978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75.9%에 달해 통합교육의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2024년 2월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종호 도의원은 “통합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통합교육 책무 ▲일반학교의 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 ▲통합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구비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교원 연수 강화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순회교육 등이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개별적 요구에 맞는 지원을 받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통합교육이 단순한 물리적 배치 수준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차별 해소가 제도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경북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교원과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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