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총 1,976건에 약 7억 7천 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시설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산정 기준은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교통유발계수 등이다.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최대 3% 가산금이 부과된다.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휴폐업 등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