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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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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긴급성 없는 업무지시 제한을 명문화하여 공무원 인권 보장
“잊혀질 권리 사례처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또한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질의하는 박강산 의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근무시간 이외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무 연락이 일상화되며 공무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조례의 입법은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조직 이탈을 예방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6조의 2항 사생활 보장의 항목에 이어 16조 3항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추가하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문자·전자우편·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갖도록 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과거 잊혀질 권리 사례처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또한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며 “이번 입법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공직사회의 갑질 논란을 근절하고 보다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바란다”는 기대를 표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가오는 11월 예정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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