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지난 20일 지역 내 상권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배다리저수지상인회 △평택시배미지구상인회 △송탄관광특구상인회(회장 정순복) 3곳으로, 총 413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기존 4곳의 골목형상점가와 상점가 1곳을 포함해 총 8곳의 상점가가 골목상권으로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구역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0일 지정서 전달식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