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상계획구역 지원기준 신설
그간 소외됐던 양산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경남 양산시가 내년부터 매년 5억원 규모의 원전 교부금 국비를 받는다.
18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 대상에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양산시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11㎞ 정도 거리로 가까이 있다.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 훈련·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부담과 피해 위험이 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기준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경남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을 계속 건의해 왔다.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완료하면 양산시는 내년부터 약 5억원을 보통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부산시 기초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산시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있어 각종 위험과 부담은 감수하면서도, 원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받지 못했다”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산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