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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 넘긴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예결위서 도비 126억 전액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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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특위 수정 의결
오는 16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남해군 “의회 결단에 깊이 감사”
국회 ‘도비 30%’ 조건 충족은 과제


경남도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던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분담비)이 부활했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10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 3600만원을 복원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늘린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를 되살리는 대신,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애초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됐다.

이 중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 충당하도록 했는데, 경남도와 남해군은 도비 18%·군비 42% 분담으로 예산안을 짜 정부 공모에 신청했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분담안대로 경남도와 남해군이 애초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었다.

정부가 280억 8000만원(40%), 도가 126억 3600만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 8400만원(42%)을 부담하는 안이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적정 분담 구조로 제시했다.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달아 혼란이 커졌다.

이후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과다한 지방비 투입과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시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이유를 들어 도비 126억 36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날 예결특위가 삭감된 도비 전액을 되살리면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무산 위기를 일단 벗어났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은 과제도 있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에서 부대 의견으로 달았던 ‘도비 30%’는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부담을 줄이고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가 30% 비율로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경남도 등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거나,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들이 함께 정부에 국비 확대를 요청해 예산 부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남해군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례적이고 쉽지 않았을 경남도의회 결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의견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제시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 대상지 주민 전체에게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주는 게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곳을 이 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달에는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곳을 추가했다.

남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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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