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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보훈단체 연합회 지원 필요… 근거 조례·행정체계부터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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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이 11일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 검토 보고 자리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일 열린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 검토 보고 자리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근거와 보훈행정 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10일 2026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윤 의원이 보훈 예산 감액 및 행정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윤 의원은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을 상대로 “보훈을 복지 예산과 동일한 체계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라며 도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이번에 검토된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보훈단체 연합회장에게 월 30만 원씩, 연 12개월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억 1520만 원 규모다. 이 사업은 윤종영 의원의 제안에 의해 도 집행부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보훈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민원 대응·회원 지원·안보·예우 관련 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사업 추진 근거가 문제가 됐다. 김주천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 인가를 받은 단체’만을 보훈단체로 규정하여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며 “보훈단체협의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분류돼 현행 조례상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1억 원대는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하므로 조례를 고쳐서라도 합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노인회 연합회 등은 조례가 있어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보훈단체협의회만 근거가 없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보훈단체협의회의 대표성 문제도 언급됐다. 김 팀장은 “현재 도 보훈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 중 일부만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5·18 단체는 아직 가입돼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이어 “시군별로 협의회가 실제 구성돼 있는지, 단체 가입 여부가 어떠한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연합회장이 각 단체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도가 명분 있게 지원하기 어렵다”며 “대표성과 조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보훈행정의 개념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복지는 ‘도움을 주는 정책’이지만, 보훈은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라며 보훈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우가 강화될 수 있을 뿐, 재정 논리로 감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보훈업무가 복지국 산하 ‘보훈지원팀’ 수준에 머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훈행정의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보훈단체 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아직 조례 근거가 부재하고 연합회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훈단체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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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