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음 대책지역 주민 대상
국내·국제선 1인 최대 6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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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관한 양천구 신월1동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내부 모습. 양천구 제공 |
서울 양천구는 올해부터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2024년 수도권에서 처음 도입됐고,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 양천구는 2023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24년부터 연 2회 지원과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운영 체계를 보완해 왔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항소음 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구민이다. 김포공항 출발 항공편 이용 때 국제선 1만 7000원, 국내선 4000원을 1인당 연 4회, 최대 6만 8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탑승일로부터 1년 내 가능하며,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안에 계좌로 입금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공항이용료 지원으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