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보유 시민 권익증진 조례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주도로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경력 보유 시민’이란 직장생활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이 있으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벌이를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를 뜻한다. 조례는 이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할 때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서울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 보유 여성 등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권익 증진과 경력 인정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시가 권익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최호정 의장은 “출산과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속에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 산정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가사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권익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2026-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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