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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K-미디어 민주주의 경기도가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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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됐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황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와 논의를 지속해 왔다.

그는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라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인프라를 갖춘 만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만든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교육·제작·네트워크를 아우르는 ‘K-미디어 민주주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이다”라며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디지털 역량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관련 교육 등의 지원책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기도가 관련 정책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과 공익성 추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 매년 수립 규정(안 제4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안 제5조)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 설립(안 제7조)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할 때이다”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경기도 추경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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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