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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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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일 본회의 통과
‘장례문화’ 정의 신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이용,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반려동물 사후 예절 교육 및 정보 제공 통해 시민들의 정서적 안녕에 기여할 것”


질의하는 김규남 의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시설 운영을 넘어,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올바른 예절과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서울시가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진 반려동물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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