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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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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현 삼거기에 설치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이동식 과속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장치는 단속 카메라가 없을 경우 과속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광판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과속 감지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차량 속도와 번호판을 인식하고, 전광판에 주행 속도와 과속 여부, 차량번호 일부를 표시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한다.

시는 해당 장치를 사고 위험이 높은 신갈현삼거리 2곳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안전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특허는 과천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2023년 12월 출원했으며,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아 올해 3월 최종 등록됐다. 이는 시가 2022년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의 특허 등록에 이은 교통안전 기술 성과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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