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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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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청소년의 일상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 정보 생성과 알고리즘 편향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장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모든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의 책무 및 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및 교육 자료 개발, 지도자 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 됐으며, 미래 사회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윤리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허위 정보 확산이나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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