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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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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촉구 결의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로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당시 화재 참사는 건축 관련 제도적 미비와 공적 안전체계의 허점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경기도가 패소한 유족들을 대상으로 약 6000만원의 소송비용을 기계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슬픔에 잠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이중고를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하며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 피해자 구제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끈질기게 설득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14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안으로서 공식 촉구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난 피해 구제는 시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기도는 더 이상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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