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의원은 10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심사에서 그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도비가 관할 자치단체를 거쳐 특정 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유 의원은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행정심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민간단체 중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투입 대비 저조한 도정 홍보 효과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홍보 효과 측면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해당 사업들이 경기도의 정책과 성과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행정 관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해당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맡았다가 이제는 행정심판 절차까지 떠안게 되었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다 보면 도와 시군 간에 불필요한 감정만 쌓이게 된다”고 지적하며 광역지자체로서의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거듭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