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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경기도의원, 복지국 결산 부실 지적하며 ‘불승인’ 선언… “낡은 관행 걷어내야 도민 복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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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연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복지국의 보조금 정산 규정 위반, 주요 사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예비비 지침 위반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행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운용 전반에 나타난 낡은 관행과 위법적 지출 행태를 집중 추궁하며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불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먼저 고질적인 보조금 정산 기한 위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경기도 복지국의 전체 보조금 정산 위반율이 전년도 76%에서 36%로 다소 개선됐으나,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등 주요 부서의 경우 여전히 세 건 중 한 건꼴로 법정 정산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관리도 없고 제재도 없으면 행정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질타하며, 기한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차년도 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이고 단호한 제재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AI 노인말벗서비스’의 구조적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총예산의 51.2%가 수탁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홍보비 등 행정 간접비로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중간 단계의 구조적 비효율을 걷어내야 예산이 실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역설하며 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특히 지 의원은 예비비 사용 원칙 위반과 자료 허위 보고 실태를 매섭게 꼬집으며 결산 불승인의 결정적 사유를 밝혔다. 매년 예측 가능한 일상적 폭염 대응 사업에 예비비를 편성·지출한 것 자체가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일 뿐만 아니라, 예비비 중 약 20%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의회 제출 자료에는 이를 ‘0원’으로 허위 기재해 보고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해 “의회의 심의권을 기만하고 법규를 위반한 지출은 결코 승인할 수 없다”라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잘못된 행정 관행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며 복지 행정의 기강 확립과 투명한 예산 운용을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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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