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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북부자경위 특화 치안 사업, 적기 추진 공감… 정밀한 예산 예측과 법정 절차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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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영봉 의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성 확보와 법정 절차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대규모 예산 전용을 단행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정밀한 수요 예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민 치안 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되지만,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법적 원칙은 명확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일 열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경찰 특화 사업의 예산 전용 문제를 정조준하며 “편성 단계에서의 정밀한 수요 예측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결산 자료에 따르면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지난해 8월 ‘지역 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북부)’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되자 후속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 중 총 1억 8500만원을 자본지출 항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9500만원)와 시설비(9000만원)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치안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집행부의 고충과 적극 행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당시 감행된 예산 집행의 절차적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동일한 세부사업 내라 할지라도 예산 지침상 경상경비를 자본지출인 시설비 등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설비 전용 금지 조항이 지난해 12월에서야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8월에 이루어진 해당 전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무리한 집행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예측 부족’을 꼽았다. 그는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대규모 전용이 관행처럼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다음 본예산 때는 공모 사업의 성격과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밀하게 예측하여 당초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 집행에 대한 도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어 “향후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집행 계획과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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