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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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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다각화·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흐름과 현장의 실질적인 복지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한층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및 가족 돌봄 지원, 긴급 돌봄 운영 지원, 노년기 전환 지원 등 핵심 복지 사업들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 운영 조항과 일선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적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또한, 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상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경기도만의 특화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혜택이 이어지도록 유기적 구조를 완성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돌봄 부담은 매우 큰 만큼 보다 꼼꼼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치법규 정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새 사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첫 관문을 넘은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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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