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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자활의 문턱은 낮추고 자립의 사다리는 더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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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이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자들로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원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2)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 확대와 지급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복지사업과 자립지원팀으로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는 최 의원이 지난 결산 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경기도의 2025년 관련 사업 예산은 4억 2,85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4,078만 원(집행률 10.2%)에 불과했으며, 지원 인원 역시 목표치인 704명의 12% 수준인 85명에 그쳤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 상태를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첫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 확대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취업자 포함 ▲3개월·6개월·12개월 단계별 지원 체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제도 개선을 재요청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최만식 의원은 “자활 참여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스스로 일하며 자립하려는 분들”이라며 “취업 후 6개월을 버텨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초기 정착 단계부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률이 낮다고 예산부터 줄일 것이 아니라 지원받기 어려운 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자활성공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제도가 되도록 지침 개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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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