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수원시장은 관내 투표소 설치·운영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33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해 신규·변경 투표소 34개소를 전수 점검했다. 접근성이 취약한 10개 투표소는 현장 실사를 거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는 인권 침해 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인권 침해 구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연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청인·피해자·참고인이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