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희 의원이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실무진으로부터 경기도형 햇빛소득 사업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11)이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장정희 의원은 지난 8월 19일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김연지 과장, 김동건 신재생에너지팀장, 이광철 도민RE100팀장으로부터 ‘경기도형 햇빛소득 사업’과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정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공동주택 및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가구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에너지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에서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의 한계, 주민 자부담 부담, 전력 계통망 용량 부족, 복잡한 행정 인허가 절차 등 현실적인 난관이 따르는 만큼 지역별 여건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장 의원은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설비를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주민이 얼마나 공감하고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고 주민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와 관련해서도 “사업 확대에 앞서 전력 계통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 현장의 장애 요인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주민 사이에서 실질적인 조정과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가 햇빛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를 준비 중인 만큼, 향후 법안 통과에 맞춰 주민참여형 에너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도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정희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도민에게 비용과 불편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과 소득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혜택으로 체감돼야 한다”며 “에너지 취약지역부터 공동주택과 공공 유휴 공간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경기도형 주민참여 에너지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