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는 불송치
전·현직 전북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은 17일 이원택 전북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 후 식비 약 72만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대신 결제(제3자 식사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고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제3자 식사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 김 전 도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지사를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이 지사가 “본인 식비를 따로 냈다”고 한 주장한 부분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 결정했다. 전북도 내란 방조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사실로는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청년 등 18명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이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삭제해 달라며 식당 주인과 거래한 의혹도 받는다. 또 무소속 출마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대리비 전달 부분은 기부 행위 혐의를 인정해 송치를 결정했다. CCTV 삭제 거래 의혹은 김 전 지사가 관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대통령과 교감 발언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완전하게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사안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수사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6-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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