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전세자금 대출·청년안심주택 등
추석 명절을 맞아 양가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간 예비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의 주거 지원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치솟는 전세 보증금과 금리 부담 속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줄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제도를 정리했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금융지원 메뉴에서 예비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및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은행 금리(COFIX 6개월+가산 1.45%)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포인트의 이자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단, 신혼부부 1쌍당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 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5000만원(수도권 외 1억 6000만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 금리는 연 1.9%~3.3% 수준이며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청년안심주택’ 공급 물량을 노려볼 수 있다.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구성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된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7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시세의 75% 수준 ▲민간임대 일반공급은 시세의 85% 수준이다.
다만 민간임대형은 민간 사업자가 시행·운영하므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책임이 민간 사업자에 있다는 점을 사전에 유의해야 한다. 상세 지원 요건 및 모집 공고는 서울주거포털과 청년안심주택 플랫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규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