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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 30대男이 또… “신체 사진 보내라” 성착취물 제작·10대 장애인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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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5년 선고 “취약한 피해자에 성폭력 반복”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강간해 복역한 바 있는 30대 남성이 출소 1년 만에 또 장애인 추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B양을 만나 차 안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집에서 B양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도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는 등 16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지적장애 미성년자 등 범행에 취약한 상대만 골라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복역했다.

2012년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강간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한국법무복지공단 생활관에서 미성년자 2명을 추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복역 중이던 2024년에는 교도소 내에서 지적장애 수형자를 추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A씨는 출소 1년 만에 이번 범죄를 저질러 다시 복역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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