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6개월 걸리는 보험이 재해 안전망인가”
소규모 어가 차등 지원·지수형 보험 도입 등 5대 개편방안 촉구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피해가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하지만, 정작 어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집중되는 고수온 사고의 경우 보험 지급까지 평균 6개월이 걸려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어업 피해 신고액은 연평균 57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469억원(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 신고액만 143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후재해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양식보험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식보험 가입률은 2022년 37%에서 2025년 41.5%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6년 9월 기준 40.7%에 그쳤다. 가입 대상 어가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보험금 지급 지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수온 피해의 경우 사고 접수부터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174일(약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피해 지급 소요 기간(84일)의 두 배가 넘는 기간이다. 잔존량 조사 및 적용 가격, 자기부담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어민과 보험사업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규 품종으로 전환하려는 소규모 어가의 보험 진입장벽도 높은 실정이다. 신규 품목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10어가 이상, 생산량 20억원 또는 100t 이상’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경남 지역에서는 고수온 대응 품종인 벤자리(2026년 6월 기준 10어가 50만마리 사육)로 전환을 추진 중이나, 실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재해 피해는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는데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는 어가는 절반도 안 된다”며 “특히 소규모 어가에 일률적으로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가입 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양식보험 체계 개편을 위해 ▲소규모 어가 보험료 차등 지원 ▲수온·사육 정보를 활용한 지수형 보험 도입 ▲신규·품종 전환 품목 가입 기준 완화 ▲긴급 방류·조기 출하 보험료 할인 확대 ▲수온 관측망 확대 및 보험 시스템 연계 등 5대 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관측부터 피해 판정, 보험금 산정·지급을 신속하게 연결해 고수온 피해 보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려 어민들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성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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