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15억 줄었지만 시는 ‘일부 승소’ 강조
전희정 시의원, 소송 대응 책임 규명 요구
| 전희정 경기 고양시의원이 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경선 시장을 상대로 요진개발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시 대응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
경기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백석 업무빌딩을 늦게 넘겨받은 데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응을 소홀히 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수십억원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소심 배상액이 1심보다 줄었는데도 시가 ‘일부 승소’를 강조하며 불리한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희정 고양시의원은 손해배상금 청구 지연과 공사중지 요청 등에 따른 손실을 지적하며 관련 공무원과 소송대리인의 책임 규명을 13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시가 2010년 요진개발 소유의 일산동구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부지 11만 1013㎡에 아파트와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바꾸면서 시작됐다. 요진은 아파트 2404가구와 대형 상가 ‘벨라시타’를 조성했다. 시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학교용지 1만 2092㎡를 포함한 부지의 32.7%와 연면적 약 6만 6000㎡의 업무빌딩을 무상으로 받기로 했다. 사업비 대비 수익률이 9.76%를 넘으면 초과수익의 절반도 받도록 약정했다.
업무빌딩은 규모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약속보다 6년 8개월 늦은 2023년 5월에야 시 소유가 됐다. 시는 초과수익 환수와 별개로 건물 인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1심에서 262억원, 항소심에서 247억원을 인정했다.
전 의원은 시가 청구를 늦춰 놓친 이자만 약 39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소송 전 약 5년간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 놓친 약 18억원, 소송에서 청구액을 뒤늦게 늘려 놓친 약 18억원, 추가 손해 청구 지연에 따른 약 3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자와 별도로 시의 2020년 공사중지 요청으로 중단된 81일이 배상 대상에서 빠져 배상금 약 8억원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골조공사 지연배상금은 약 20억원을 청구했으나 공사중지 기간 제외와 법원의 감액 판단 등을 거쳐 약 4억원만 인정받았다. 전 의원은 이 배상금도 공사 완료 후 3년 반이 지난 항소심에서야 청구한 이유를 물었다.
협약 부실도 지적했다. 2011년 사업 재검토 용역과 당시 시장이 2012년 4월 2일 결재한 감사보고서는 건물 규모 등을 먼저 확정하도록 권고했지만, 8일 뒤 추가협약에서는 향후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남겼다는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연 손해 약 442억원 중 요진이 55%인 약 243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협약·조례, 감정인 미추천, 조례와 다른 면적 기준 주장, 인수 후 장기간 미사용 등 시의 대응도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됐다.
전 의원은 시가 지난 9월 3일 골조공사 지연배상금 약 4억원을 포함한 총 247억원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고 발표하면서, 1심보다 배상액이 15억원 줄고 시의 소송비용 부담도 늘어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5억원을 먼저 청구했고 공사중지는 불필요한 공사비 발생을 우려한 조치였으며, 총 230억원 규모의 가압류로 배상금 회수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져 ‘일부 승소’로 발표했다며, 상고심 결과에 따라 아직 받지 못한 판결금을 회수하고 감사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감사원 부감사관과 고양시 감사관 등을 지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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