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안정성·예측 가능성 높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1월 중 고시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 예정지 13곳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상가 쪼개기’로 인한 재건축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돼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동의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른바 ‘상가 쪼개기’다.
실제로 월계시영고층아파트에서는 최근 3년간 전유부분 분할 3건으로 상가 33개 호가 증가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구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변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는 지난 9월 1일 구청장 주민 면담과 15일 열린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다. 대상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자문(입안 제안)을 신청한 주민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행위제한을 요청한 곳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등이다. 다만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한다.
구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서준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공익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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