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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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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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20. 5. 20.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6. 2. 국무회의 통과하였습니다.



무부(장관 추미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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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