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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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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20. 5. 20.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6. 2. 국무회의 통과하였습니다.



무부(장관 추미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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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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