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돕기 위해 1090억 투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먼지 99% 흡수해 압축… 금천 야심작 ‘수소 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안양천 ‘구로피크닉가든’ 4월 조기 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남산자락숲길·둘레길 다리로 잇는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20. 5. 20.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6. 2. 국무회의 통과하였습니다.



무부(장관 추미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부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활짝 핀 선홍빛 힐링 선사할게요”[현장 행정]

오승록 노원구청장 철쭉제 점검

‘2026 강남페스티벌’ 조직위 출범

배우 박상원 공동위원장 위촉 올해 축제 때 퍼레이드도 준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