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상: ① 전남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② 이번 의사환축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ㅇ 기간: 12월 5일(토) 01시부터 12월 7일(월) 01시까지 48시간
□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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