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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 장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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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 장관 성명



□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o 지난 9.4에 열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공동으로 촉구하였습니다.


□ 오늘 9.20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o 그리고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 12월은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째가 됩니다.


o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습니다.


□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o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o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 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o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o 정부는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하여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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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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