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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지원 연령 39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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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지원 연령 39세까지 확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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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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