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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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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 각종 보증금 인하, 대가지급기간 단축, 수의계약 절차 완화 등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 인하,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권오영(044-205-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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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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