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이하 ‘3개 사업자’)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백만 원) 및 ㈜넥슨코리아(32백만 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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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