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학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발대식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예산정책자문위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한강변…‘강동 한강그린웨이’로
기자설명회 연 이수희 구청장
양천 ‘파리공원’서 만난 파리의 낭만 [현장 행정]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축제
24시간 쉬지 않는 서대문 추석 종합대책
연휴 기간 총 415명 비상근무
‘청년을 잇는 일주일’ 노원, 청년주간
지역 청년 활동 기여 10팀 표창 서준오 “청년 목소리 담을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