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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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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 관세청, 1.131.24.까지 수입 제수용품·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 전국세관 단위 일제 단속 및 필요시 농관원·수품원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관세청은 제수용 ·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1.13()부터 1.24()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며,


 


 ㅇ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등 위반행위 예방 계도 활동을 통해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동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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