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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늘리고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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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늘리고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추진한다




- 정부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 200% 이하) 소득기준 완화


- 정부지원 가구 수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


- 서비스 돌봄수당 4.7%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1,500/시간당) 신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다.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 (3인 가구) 10,051천원, (4인 가구) 12,196천원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연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2411,630원에서 ’2512,180원으로 4.7%(550) 인상하였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추가 수당(1,500/시간당)을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구당 1개씩 지정·운영되던 서비스 제공기관 복수로 추가 지정·운영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강화한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40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 이른둥이(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미만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현행, 친인척(4촌 이내) 돌봄서비스 연계불가 규정에 예외를 적용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다각화도 추진한다.


 


·하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23.12.~’24.3)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로 개편하였다.


 


-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3,000(건당)으로 인하하여 제공한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하원() 서비스노인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과 협업하여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부모·아이돌보미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 이용에 불편함을 주던 작은 규제들도 개선하였다.


 


- 대표적인 예로, 올해부터 취업중인 자 뿐만 아니라 취업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을 인정하여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 지난해 7월부터는 ()의 임신·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서비스 인정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기존 5개월)을 삭제*하였고,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89개 시)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기존)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총 5개월(분할 이용불가)
(개선)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이용가능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법정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별칭으로 아이돌봄센터를 선정하였고,


 


이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칭 적극 활용하여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아이돌봄 지원법11(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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