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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입·생산에 필요한 자금, 1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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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입·생산에 필요한 자금,


1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연 1% 금리로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지원


- 연 3% 금리로 배합사료·어분 제조업체 운영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1일(화)부터 2월 21일(금)까지 양식 현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과 양식어업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은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입을 위한 자금을 어가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1.0%, 2~3년 거치 일시상환(또는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대상이 아닌 품종을 양식하는 어가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양식어업지원 사업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 또는 어분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구입 등 공장 운영비를 금리 연 3.0%,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임에도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국내 공급이 필요한 ‘어분’을 생산하는 업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율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원료가격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료가격 안정화와 어가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입비와 원료 생산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양식장 위생관리와 어장 환경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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