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시민 참여단 모집 등 숙의·소통 운영 방안 및 소년범죄 예방 정책 추진 현황 점검·논의 -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3월 2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8일 열린 '제1차 공개 포럼'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ㅇ 시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약 20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며, 4월 중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회씩 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한다.
ㅇ 시민참여단은 협의체 법·제도 분과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자료와 전문가 강의 등을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된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숙의를 진행하게 된다.
ㅇ 국민 누구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초부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수렴도 실시한다. 소년범죄 개념과 통계 등 객관적 현황과 연령 조정 관련 쟁점을 설명하는 학습 동영상을 제공해 정책 이해를 높이고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3월 27일)'와 연계하여 약 1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1388 포털'을 통해서도 청소년 의견을 상시 수렴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현황,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 내 교정교육 운영 현황,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등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2022년 소년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년범죄 예방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