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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참여농가 모집 (2.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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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위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의 직불 단가를 상향하고, 2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참여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은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저탄소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 농장 소재지 시·군·구 및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위한 추가 소요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하였다. '26년 지원단가는 소 대상 저메탄사료 급이는 두당 5.5만원('25, 2.5만원)와 분뇨처리방식 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시설 설치)은 톤당 2.6천원~5.5천원('25, 0.5천원~1.5)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거세한우의 사육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단축 기간에 따라 두당 평균 8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신규 활동(사육방식 개선)도 추가 되었으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이행할 시 추가적으로 지원(지원단가의 20% 추가)하여 관련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되었으며, 축산 농가의 실천이 모이면 큰 탄소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직불 단가도 상향되고, 새로운 활동도 추가된 만큼 많은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개요


     2.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관련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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