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성평등한 축제(기념행사)를 위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적용
- 축제 기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성평등 관점 체계적 점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월 1일(수)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축제·기념행사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주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와 참여 균형,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ㅇ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담당자가 직접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의 성평등 운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다.
* ('24년) 일자리사업, 도서관사업, ('25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 CCTV 설치·운영사업
□ 축제·기념행사 담당자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표에 따라 조례·지침 마련과 기획, 진행, 사후평가 등 전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점검·반영하게 된다.
* ▲(조례·지침) 성평등 축제 지침 등, ▲(기획) 대행기관 과업 지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주요 연사 성별 균형 등, ▲(진행) 모니터링, 유아동 편의시설, 홍보물 등, ▲(평가) 성별 만족도 조사 등
□ 기획 단계에서는 축제 운영기관에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원봉사자나 안전요원이 성희롱·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하는지 점검하며,
ㅇ 주요 연사와 내외빈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프로그램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 행사 내용의 성평등성을 높일 계획이다.
* 문체부「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지정편람」평가지표 중 '성인지 감수성 실천'(가점) : 참여 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등 축제 전반에서 성차별 요소 유무를 검토, 성별특성을 긍정적으로 표현 등
□ 진행 단계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차별적 발언·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촬영 감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를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ㅇ 유아차·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보행로 확보와 아기휴게실 등 편의시설 운영을 권장하고, 외국어 병기·픽토그램 활용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안내 체계도 마련하도록 한다.
ㅇ 홍보물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외모 희화화·성적 대상화 표현이 있는지 점검하고, 특정 성별이나 연령층을 배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평가 단계에서는 만족도 조사 시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프로그램·발언 등의 성차별 요소 여부를 확인해 개선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자가진단형 평가를 적용하면 남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기념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정책과 제도 전반에서 성별 불균형과 차별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