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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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연간 18억 원 상당 수수료 면제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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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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