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시설, 주 5일 밤 9시까지 문 연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새집 짓는 송파2동… 오늘부터 임시청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전국 첫 IoT 레이더로 침수 골든타임 잡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우리동네돌봄단 복지 역량 강화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찰 불송치로 종결하지 않고 공소청 재검토 거쳐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전건 송치)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사법적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24시간 쉬지 않는 서대문 추석 종합대책

연휴 기간 총 415명 비상근무

‘청년을 잇는 일주일’ 노원, 청년주간

지역 청년 활동 기여 10팀 표창 서준오 “청년 목소리 담을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