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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휴식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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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해역에 휴식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생한 수도권 골재파동과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안정적인 바닷모래 수급을 위해 해역별로 바닷모래를 채취한 후 일정기간 채취를 금지하는 ‘광구단위 휴식년제’ 도입을 추진중이다.광구단위 휴식년제는 바닷모래 채취 가능해역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뒤 일정기간씩 돌아가며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것으로 골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집중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및 집단민원을 줄일 수 있다.

관련부처는 이를 위해 조만간 해역별 바닷모래 부존량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정부는 또 광구단위 휴식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설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인천시와 지역주민 등이 참가하는 ‘골재수급심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골재채취 대책을 다음달말까지 세울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골재를 채취한 후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해양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주민들의 반발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광구단위 휴식년제가 도입되면 골재파동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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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