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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회·대법원 포함 85개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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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행정부를 비롯해 입법·사법부를 망라하는 ‘천도’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85개 주요 국가 기관을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발표된 이전 안은 9일 공청회를 거친 뒤 7월 중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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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상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까지 포함됐다.다만 헌법기관의 경우 기관협의 및 17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연차별로 이전하되 청와대,중앙부처 등 중추 기관을 먼저 이전하고 헌법기관 등은 마무리 단계에 이전한다는 방침이다.이전 비용은 청사건립비·이사 경비 등을 더해 모두 3조 4000여 억원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은 15개 기관 중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감사원,중앙인사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국가안전보장회의 등 11개 기관이 이전한다.다만 국가정보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감사교육원,중앙공무원교육원 등 4개 기관은 남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20개 중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기획예산처,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 등 13개 기관이 이전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외됐다.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217개 중에서는 중앙부처를 포함,48개 기관이 이전한다.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전 대상에 들어갔다.

헌법기관 중에서는 국회와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이전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헌법기관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은 유동적이다.서울시 등 수도권의 반발도 만만찮은 데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라 이전비용도 정부의 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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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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