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 81주년 기쁨’ 예술로 되새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험에서 예방으로… 세계가 인정한 강남의 마약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메트로 의회]서울 거주 20세이상 투표권 주민투표 조례안 19일 상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시나 구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선거권을 갖고 있는 주민의 5%(20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민투표조례안’이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언제쯤 바뀔까?
언제쯤 바뀔까?
17대국회는 의정 단상의 국회의원 명패를 한글로 교체했다.권위적인 면을 탈피하고 우리말을 소중히 한다는 차원이다.광주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들도 명패를 한글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하지만 지방의회의 맏형이라 자처하는 서울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시가 마련한 이번 주민투표조례안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 시의회의 심의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투표인명부 작성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또 영주권을 가진 20세 이상의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 서명해야 하는 주민 수는 20세 이상의 주민 20분의1(5%)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투표대상은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등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깊이있게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민이든, 민원이든, 동작 is 뭔들 [현장 행정]

류삼영 구청장 주2회 ‘소통데이’

“서대문의 가장 큰 자산은 9개 대학”… 이대 공학

‘공대 출신’ 박운기표 대학연계교육

경비원 취업 준비, 마포와 함께하세요

40명에 무료 법정교육·취업 지원

은평 중장년 온라인 창업역량 ‘커짐’, 인생 2막도

40~64세 ‘다시온창업스쿨’ 모집 김미경 구청장 “중장년에 새기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