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부인이 의식불명상태라면 치료비가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경황이 없던 탓에 경솔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일단 형사상의 합의는 유효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추가 손해배상을 원할 때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반장 이창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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