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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로 퇴직한 공직자 관급공사 감리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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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퇴직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0일 공사·계약분야 부패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감리제도 개선안을 마련,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파면·해임된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감리회사에 취업,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려 할 경우,감리자 선정평가시 불이익을 줘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또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감리자 선정평가시 해당 기관 출신 퇴직자나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감리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부방위가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결과,J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01년 12월 방파제 축조 공사에 대한 감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이 기관 출신 퇴직 공무원이 입찰한 업체에 유리하도록 경력에 가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의 한 자치단체는 입체교차로 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감리실적기준과 감리원 경력을 건교부 기준보다 낮게 또는 높게 변경했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부방위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건설기술관리법’과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교부가 지난 16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건설공사 감리단장 가운데 건교부 등 공공기관 출신자의 비중은 39%에 달하며,산하공사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퇴직 공직자 출신이 무려 64%를 차지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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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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