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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민원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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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4일 의원 21명의 발의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임시회에 상정했다가 논란 끝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처리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보전녹지 지역에 종교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210%에서 250%로 높이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조례를 개정해 주변 녹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녹지에서 모든 종교시설(2종 근생 및 문화·집회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또 인구밀도가 ㏊당 455명으로 전국 평균치(220명)를 웃도는 과밀도시인 점을 감안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허용치보다 낮게 책정했다.

그러나 보전녹지에 땅을 매입한 일부 종교시설에서 종교탄압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수정구,중원구 15개 단지에서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상향조정을 끈질지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려고 조례 개정에 앞장섰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7월에도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추진하다 논란 끝에 부결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사옥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계획과 주민발의로 상정된 시립병원 설립·운영 조례를 부결처리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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