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버스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요금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설명 및 지사 결재,도민 홍보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유류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운송업체의 경영적자 개선과 함께 고속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요금 인상,다른 시·도의 버스요금 인상 등과 형평성을 고려,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