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는 정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로 최장 30년간 살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2004년 11월26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46만 9590원)이하여야 한다. 단,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자가 1순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구, 부평구 및 부천시, 시흥시 거주자 2순위,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3,14일 양일간이며 인천시 논현동 견본주택에서 받는다.1588-9082.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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